순수한레아25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류자격 G-1 사업소득 신고 가능 여부음식점업 하고 있고,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했는데체류자격이 기타 G-1 인데, 이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2023년 법인 매출은 아예없고, 배당금수익만 존재합니다.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부분(선납세금)에 대해서 이번 법인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상황에서성실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적용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 시켜야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투자관련 법인사업자인데2023년에 펀드에서 배당금수익 2억을 받았습니다.다른 매출은 아예없고 배당금수익만 있는데아래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중 2,3번도 충족하는 상황인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겠죠..?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안녕하세요, 법인이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주택 전세보증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시에 익금에 포함 해야 되는 걸까요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자산 감가상각 혹은 매출원가 반영에 대한 문의프린트기 및 컴퓨터 관련하여 매입하여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프린트기 및 컴퓨터 매입당시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 결산시에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방법이랑 고정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 걸까요..?저희는 그냥 고정자산 등록을 안 하고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만약,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거면 부가세 수정신고도 진행 해야 되는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 문의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022년에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법인세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을때,농특세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등'에 합산하여 분개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2023년 3월에 법인세 납부할 때,미지급세금 1천만원 / 보통예금 1천1백만원법인세등 1백만원으로 분개하였는데, 2023년에 결손이여서 이월결손금 입력할 시법인세등을 차감한 비용만큼 이월결손금에 넣으면 되는 걸까요?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법인세등 포함한 당기순손실) : 201,000,000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 입력시 201,000,000원으로 입력해야 될지아니면 법인세등을 차감한 200,000,000원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성실신고대상 법인 문의사항(분양매출)법인사업자이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매출은 부동산임대수입과 용역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역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2021년에 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을 분양(매매) 받았습니다.매매받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지어 분양을 할 예정이였습니다.따라서, 매매 받을 당시에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받은 내역은 없고 통장 거래 내역만 있었고,매매 받으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용지로 분양제조원가로 잡아두었습니다.다만, 2023년도에 그 전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있더라도 매매 받은 가격 그대로 다른 법인에게 팔기로 하고 이미 계약도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주택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없이 통장으로만 입금 되었고2021년에 건설용지로 잡아둔게 있기에 분양매출로 매출계정과목을 따로 잡아서 매출로 잡았는데이 주택을 분양한 매출도 부동산임대매출에 포함되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성실신고 대상 법인 문의 드립니다.제품 및 부동산임대수익이 있는 법인사업자로매출에서 부동산임대수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대표자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금도 대표자와 대표자 자녀 1명이 50:50입니다.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급여 신고시에 근로자 5명을 신고 하고 있는데-> 대표자도 급여 신고를 해서 대표자 포함하여 근로자 5명인 상황왜 성실법인으로 된 걸까요?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022년에 성실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2023년에도 작년하고 변동된 내용이 없으니성실신고 대상자이겠죠..?
- 법인세세금·세무Q. 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분개문의법인사업자이고 임대주택을 분양 받았으며, 아직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게 없어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이 통장에서 출금 되었습니다.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금액이지만세입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관리비 및 예치금을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이 경우 관리비는 건물관리비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 해야 될까요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중도금 안분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2023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잔금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은거에서 바로 출금되어 따로 세감계산서 받은 부분에 없습니다.중도금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건물면적 전용 :39.55m2 대지지분 : 5.90m2분양금액 : 671,000,000원계약금액 : 67,100,000원중도금액 : 268,400,000원잔금 : 335,500,000원 입니다.-> 잔금에 대한 건물 및 토지금액은토지 : 233,273,150원건물 : 92,933,500(부가세 9,293,530원) 중도금에 대한 토지 및 건물 구분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