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필요경비(취득가액)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시행령 제88조).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