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직 네트제 체결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조건 : 회사는 현재 정관 및 그 외 인사제도상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촉직 임원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때 보수에 대해서는 NET제를 체결하려합니다.
대상자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당 회사는 위촉계약이 처음이며, 그 외 임원계약이 예정중인 기존의 재직자 a,b,c 는 일반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a와 b의 퇴직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 차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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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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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퇴직금은 노동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간 퇴직금 차별에 관한 문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위촉직 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임원이라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다수의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다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