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는 것이 과로사라고 알고있는데 이 과중한 업무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이며 어느 상황에서 과로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과로사 기준은 초과 근로 시간이 발병 전 1개월간 100시간 이상이거나 2~6개월의 한 달 평균이 80시간 이상일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과로에 의한 사망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로를 하게 되면 심근 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부정맥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맞지만 과로가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보험에서 결정합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 노무 파트에 재문의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