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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건가요? 과로로 산업재해 인정되었다는 사례가 있는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과로로 어떻게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것을 증빙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는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과로 여부는 근로시간,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로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장시간 근로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로의 경우 근로시간, 업무형태 등 업무강도와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 질환(심장마비, 뇌출혈 등)이나 정신질환(우울증 등)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는 근로시간 관련 기록 및 의무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과로도 산재대상이 되나 과로로 인해 심잘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져야 인정이 되며, 산재에서 고라라함은 질병 발병전 7일 내 업무량 또는 시간이 30% 넘게 증가한 경우, 질병발병 전 12주기간동안 업무시간이 7일 평균 60시간 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과로사 산재인정됩니다.

    단,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해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변화, 1주일 이내 단기간 업무 부담, 3개월 이상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로와 업무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담당 업무의 강도, 업무 수행 환경, 업무량 변화, 기저질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