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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엄격한나무늘보48
엄격한나무늘보48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름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역 엄마들 카페글에 글을 올렸는데 당사자본인이름과 다른 사람의 실명을 올렸는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명예회손이라든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허위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을 때, 글 내용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