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9.03

사업장에서는 고충 처리 위원을 꼭 선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규모가 꽤 큰 회사인데요. 고충 처리 위원이라고 회사내에 있더 라구요. 궁금한게 생겨서요 사업장에사는 고충 처리 위원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4조(고충처리위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대통령령등으로 제외되는 사업장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법 제25조(구성 및 임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함

    •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함

    • '동법 제8조(위원의 임기)'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함.

    또한 '노사협의회법 제26조(고충의 처리)'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아래와 같이 고충을 처리해야 합니다: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