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가구 질문드려요
현재 동생과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동생이 제집에 한 상태입니다.
아래 가구의 구분에서 동생은 배우자도 직계존속(부모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니 저는 단독 가구에 해당 하나요?
아니면 저도 동생도 돈을 벌고 있으니 단독가구가 아닌 다른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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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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