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로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동생의 사정으로 제 집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혹시 동생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 집으로 옮겼을 때 발생하는 변화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 다던지,재난 지원금 같은 지원금 등을 지원할 때 2인 가구로 책정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금에 대해서만 답변 가능합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당장 발생하진 않지만 현재 동생 분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각자가 보유 중인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