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질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하는데요 동생이 1인단독가구입니다
아빠랑 살다가 누나집에서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상 누나랑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누나소득과 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1인단독 가구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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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단독가구의 요건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나분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각각 단독가구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이 아닌 가구 구성원 사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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