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해줍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기기신체손해(자손) 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자손이 자상에 비해 저렴합니다.
2.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자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사가
서로 정산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자상이 자손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조금 비쌉니다.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보상 받는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시 보상받는 내용이 더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