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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면세사업자는 5월에 세금을 신청하나요?

보통 세금은 1월5일에 세금 신청을 하게되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저때 신청하지않고 5월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직원은 없고 물건따로구입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끊고

물건을 사는쪽에서 1월15일날 세금을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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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사업현황 등

    2.1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사업실적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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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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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해 5월말까지 전기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도 필수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해 2월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에는 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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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의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인데,

    사업자현황신고의 경우 사업한 해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내용이며 이때는 수입금액 신고일 뿐 납부하는 세금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한 해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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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신청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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