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해 5월말까지 전기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도 필수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해 2월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에는 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