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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193
총명한반딧불19322.02.23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와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21년7월1일등록 면세사업자인데요.

Q.위탁판매도 겸하다보니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2022년1월10일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하나 더 냈는데

Q.2개 사업자 모두 소득세신고는 언제 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에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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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고 2.10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위탁판매도 겸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후에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에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