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면세 사업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과외교습소의 경우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람 조회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