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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5.11

5월에 면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5월에는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관련 문자나 서류를 받지 않아서 문자 드립니다.

조그만 교습소로 면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5월까지 신고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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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에서의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2월에 제출하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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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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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면세 사업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과외교습소의 경우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람 조회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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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으셔도 2022년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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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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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국세청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면세사업장현황신고내역 참고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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