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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은 국내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중국쪽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어로 표기가된 패키지 제품이지만, 국내판매는 전혀하질 않을 예정입니다.

중국 로컬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식품이다보니, 국내표기법으론 지켜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목 그대로 100%수출이될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국내법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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