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 표시사항 (EX- 한글표시사항) 은 국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 당시에 표시사항 등을 문제삼아 통관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수입국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식품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지켜야할 규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중국 내 식품표기에 관한 법령(소비자 보호법 및 식품안전법)을 숙지하셔서 해당 법령에 맞게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구비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내 법령에 따라 통관이 불허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