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은 국내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중국쪽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어로 표기가된 패키지 제품이지만, 국내판매는 전혀하질 않을 예정입니다.
중국 로컬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식품이다보니, 국내표기법으론 지켜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목 그대로 100%수출이될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국내법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표시사항 (EX- 한글표시사항) 은 국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 당시에 표시사항 등을 문제삼아 통관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수입국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식품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지켜야할 규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중국 내 식품표기에 관한 법령(소비자 보호법 및 식품안전법)을 숙지하셔서 해당 법령에 맞게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구비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내 법령에 따라 통관이 불허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출식품에 대해서는 상대 수입국인 중국의 국내 법률에 맞추어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