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벌크로 제품을 구매한 다음 유리병에 소용량으로 소분하고 자체 패키지 박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유리병과 패키지 박스를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여온다면 실수요자로 인정 받고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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