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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
초레이24.04.01

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벌크로 제품을 구매한 다음 유리병에 소용량으로 소분하고 자체 패키지 박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유리병과 패키지 박스를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여온다면 실수요자로 인정 받고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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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신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1회용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단순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로, 수입시에 이미 한국산으로 표시되었다면, 별도로 해당 포장용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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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①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④ 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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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포장 제품의 단순 소분 작업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공정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의 실소유자로서 제조의 작업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분의 작업 및 공정이 복잡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단순 소분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 등 실수요자의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세관 및 관세사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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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에 따라 원산지표시 방법이 결정됩니다.


    식품소분업 면허여부가 아닌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인 경우 반드시 made in china 등의 대외무역법령상 규정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되며 보수작업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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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실제 최종 목적은 판매 물품의 패키지 박스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수입 시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물론 수입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소명을 해야되며 원산지 표기가 안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되도록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표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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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산지표시 예외사항 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가능할 듯 하지만 세관에서 요청 시 이에 대한 증빙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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