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한해서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허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가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6병, 농림수축수산물의 경우에는 1~5kg, 의약품 6병, 주류 1병 등이 있습니다.
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관 시에 세관에서 개수를 판단하여 통관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으로 보지 않아 식품검사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각 국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