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정중한흰둥
정중한흰둥23.12.19

이런 경우도 식품 해외판매가 가능한가요?

어떤 과자가 있는데 이걸 미국이랑 중국 일본에 판매하고싶은데요, 이게 미국 중국 일본에서 아직 수입허가가 안 난 상품이라면, 해외쇼핑몰에 물건을 올려서 파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대량수출이 아니고 1대1 거래형식이라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올때도, 이게 한국에서의 식품허가가 나지않은 식품이면, 해외직구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의 경우에는 수출국가의 개별법령이 적용되므로 불법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살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식품은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수입금지품목은 확인 후에 수입을 히아여 하며, 판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판매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한해서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허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가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6병, 농림수축수산물의 경우에는 1~5kg, 의약품 6병, 주류 1병 등이 있습니다.

    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관 시에 세관에서 개수를 판단하여 통관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으로 보지 않아 식품검사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각 국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의 구매물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면제되게 됩니다. 미국쪽도 별도로 법령을 확인하여야되지만 보통은 개인구매물품의 경우 축산물, 농산물 등이 아닌 가공식품이라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은 우리나라 수입 시 식약처의 식품검역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수출된 식품도 해당 국가의 식품검역 등의 통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요건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품의 경우에는 모든 수입국에서 식약처의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지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섭취되는 물품이기 떄문이며, 식약처의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을 발송할 수는 있어도 상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