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십자비로 지방세 용지로 나오나요??

적십자비도 안내면 가산금이 추가되나요? 지방세금으로 채납용지로 오는지요?? 적십자비는 꼭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를 거둘 목적으로 지로 용지 등을 발송

    하게 되는 데, 이는 내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아님으로 가산세, 가산금 등은 추가되지 않는 것이나,

    적십자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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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용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십자비는 세금이 아니므로 내지 않으셔도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마치 고지서처럼 생겨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