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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치타229
다음달 8/14에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귀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기본급/31일*18일로해서 계산하려고하는데
이중에 육아수당(비과세)도 포함시키려고하는데 육아수당도 일할계산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수당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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