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해외직접투자
해외에 자본금을 납입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 계신 은행(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신 후에 자본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에는 현물투자와 자본금투자 방법이 있으며, 현물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통관시에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선적거래라는 것을 표기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해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방법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 맥도날드나 KFC등이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를 빌려주고 유통이나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국내 업체가 맞아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기업이 해외진출을 할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네임벨류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3.기술이전 방식
특허권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업에 본인들이 가진 특허권을 이용한 생산을 하도록 기술이전을 해주게 되며, 이 경우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시 발생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익금으로 배분받거나 혹은 계약이전에 대한 로얄티를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4.일반 수출방식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에 유통상이나 무역거래 업체에 자기제품을 매도하는 것으로 제품 선적 후 따로 개입을 하지 않고 일반 계약에 의해서 수출을 하다보니 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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