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대인접수요구

저는 주차장 입차로 좌회전 후 진행중이다가 상대차가 오니 거의 서다시피 지나고 잇엇고

상대방 차는 출차로 진행중이다가 제가 옆구리 스칠때쯤 일시정지 한상황입니다. 저는 설줄 몰랏거든요 당연히 지나가겠지 했는데..

사고난날 이럴땐 이렇게 하는거다 훈수까지 두며 보험접수 확인하고 대물만 하는걸로 했는데

다음날 머리가 갑자기 띵 하다며 부모님이 손해보면 안된다 하셨다고 대인접수 요구..

이걸로 대인접수는 아니다 거부했습니다. 그이후 경찰신고 접수되고 상해배제로 차대차사고로 종결(마디모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진단서제출로 부상1명은들어가야 하는거다 라고 경찰설명) 대인접수 직접청구권 넣겠다고 상대차주가 요구했다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상대차주는 보험접수도 안한상태에 저랑 같은 보험사입니다)

과실도 100:0이다, 대인접수도 해달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ㅠㅠ저도 대물접수해달라 요구해야하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병원 진료 후 상대방 보험(같은 보험회사이기에)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