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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병아리183
밝은병아리18323.03.03

주차장 접촉사고 대인접수 안할수없나요?

약세달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간에후진주차 하던도중 정차해있는 뒤에있는차량을 못보고 살짝접촉 사고가 있었읍니다. 제차는 표시안나고 상대차량은 미세하게 스크러치날 정도로 경미한사고 였는데 처음엔 별거아니니 내일낮에보고 연락한 한다고 하더니 다음날 허리가아프다고 대인대물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그래서 너무과한것같아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설명을 했더니100프로 과실이고 해달라면 어쩔수없이 해줘야 한다네요~~생각할수록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립니다~대물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대인은 달리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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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병원 치료 후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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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말대로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진단서를 끊어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마디모 판독 불가 사고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보험사도 대인 접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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