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달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간에후진주차 하던도중 정차해있는 뒤에있는차량을 못보고 살짝접촉 사고가 있었읍니다. 제차는 표시안나고 상대차량은 미세하게 스크러치날 정도로 경미한사고 였는데 처음엔 별거아니니 내일낮에보고 연락한 한다고 하더니 다음날 허리가아프다고 대인대물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그래서 너무과한것같아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설명을 했더니100프로 과실이고 해달라면 어쩔수없이 해줘야 한다네요~~생각할수록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립니다~대물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대인은 달리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병원 치료 후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말대로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진단서를 끊어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마디모 판독 불가 사고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보험사도 대인 접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