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은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 님의 질문은 간단히 주차장에서 좌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이고,
충돌 부위는 님은 앞부분, 상대방은 앞도어인지 뒷도어인지는 불분명하나 중간부위와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충돌 부위를 보아 상대방이 선진입인 점등으로 통상 님이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상대방이 전혀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보험접수하였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니,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정확히 사고내용을 이야기 하시고,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