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법이며 상표법은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법으로 보호의 객체, 기간, 방법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창작시점에 권리가 발생하나 상표권은 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저작권만으로 캐릭터의 보호가 될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표로도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로 나누어 지며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상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으로써, 저작물인 경우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기타 창작물, 관련 상품 제작 판매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