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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3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

저작권만 등록해놓아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표권도 등록을 해놓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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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여 식별하게 하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말합니다.

    캐릭터의 경우 그 자체로 저작물성을 갖추기 때문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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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법이며 상표법은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법으로 보호의 객체, 기간, 방법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창작시점에 권리가 발생하나 상표권은 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저작권만으로 캐릭터의 보호가 될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표로도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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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로 나누어 지며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상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으로써, 저작물인 경우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기타 창작물, 관련 상품 제작 판매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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