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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3.10.14

아파트 매매시 잔금일이 당겨졌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수를 하는중인데요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어요

잔금일은 11.23일 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했구요

그런데 집파는분 사정으로 11.16일로 잔금일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시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신고부분을 미리 해두고 계약서를 11.16일에 다시 작성하면(잔금일날짜만 11.16일로 고치는것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집을 처음 사봐서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겨도 제가 11.16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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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대출시 은행에 알리셔서 잔금문제없이 대응되도록 하고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신고 수정하고 계약서는 잔금일만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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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잔금 일정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앞당겨 지거나 또는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간단히 수정,변경신고 가능합니다.

    11/16일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시어 이전등기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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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분이 날자를 당겨도 자금사정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자에 맞춰서 집을 뺀다든가 그러면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사항은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

    자금만 원활하다면 당겨진 날자에 잔금치르고 등기이전서류받아서 접수하면 되고 거래신고는 부동산에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부분만 잘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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