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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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및 부부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매중인데요.
매물 계약 시 공동명의를 희망하였었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공동명의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에 현재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계약되었는데요.
추후 공동명의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배우자간 증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그 자산이 6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럴 경우, 저한테 증여하는 순자산이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혹은 증여하고자 하는 물권의 시세가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총 6억 시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 경우는 공동명의화 할 경우 3억/3억으로 나누게 되니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