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
-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 단지 매수 전입신고 및 소유권 등기 이전안녕하세요.리모델링 단지 매수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해당 단지는 현재 이주 진행중입니다.(6/1까지 이주 진행)제 잔금일자는 4월 말로, 주택 담보 대출로 잔금 마련 예정인데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4월 말 잔금 후 전입신고 신청 시, 약 한달 남은 이주 기간 때문에 전입신고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한달 남짓 남은 이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허가가 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대면의 경우, 까다롭진 않을까 하여 비대면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추가로 잔금 일 이전에 매도인 동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해당 매물은 현재 공실임) 그럴 경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 명의의 집에 매수인인 제가 등록되게 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여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이주 진행 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잔금일자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인인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혹은 잔금 당일 그 자리에서 즉시 신탁사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상황이 특수하여 검색하여도 잘 나오지 않네요...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증빙소득 합산한도와 신고소득 의미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소득 합산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으로 분류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은행에서 “부부합산도 5천까지가 한도”라는 상담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저와 배우자는 둘다 근로소득자이며해당 은행에서는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상담 받았습니다.-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진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부부의 증빙소득 + 증빙소득 에는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신탁등기 시점 및 유예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단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인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데요,매수한 집이 현재 이주 진행중이지만아직은 신탁등기 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통 신탁 등기는 어느 시점쯤에 이루어지나요?- 신탁등기 되기 전에 주담대를 신청, 실행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잠시 유예처리 혹은 신탁등기 회수 후 추후 재신탁 할 수도 있나요?다급한 마음에 재차 질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및 부부 증여세 관련안녕하세요.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매중인데요.매물 계약 시 공동명의를 희망하였었는데,규제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공동명의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에 현재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계약되었는데요. 추후 공동명의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이럴 경우,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배우자간 증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그 자산이 6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럴 경우, 저한테 증여하는 순자산이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혹은 증여하고자 하는 물권의 시세가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총 6억 시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 경우는 공동명의화 할 경우 3억/3억으로 나누게 되니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 단지 주택담도대출 및 조합원 권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 중인데요.해당 아파트는 현재 이주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저는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시중은행(2금융)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궁금한 점 질문 남깁니다.이주비 대출 거절 시,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도 박탈되는 걸까요? 혹, 그럴 경우 추후 분담금 등에 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주비 대출을 거절해도 매수한 집은 자동으로 추후 신탁등기 처리되는 걸까요?이미 이주 진행 중인 물권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이행 의무에 따라 매수 후 즉시 전입신고만 한다면 그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도 괜찮은 걸까요?자세히 설명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