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갈때 임차인의 장기 수선충당금은 경매인수자가 인수하나요?
임차인입니다 저희 집은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반환보증 이행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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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자는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낙찰자는 미납된 공용관리비까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납된 공용관리비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가 책임 질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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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을 보장해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험으로부터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경락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순위로써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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