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약 십여년 전에 임야 2천평 가량을 부모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두 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한 백평가량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2억 정도 입니다.
지금 농지로 사용 중 입니다.
대충 세금의 액수와 조금이나마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농업용으로 8년 이상 유지를 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연도당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도 소득세금을 부과과 되겠으나 과부과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세금액을 알기위해서는 취득가액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원까지 5년간 감면해주는 규정인데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통상 자경기간이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12/06/0005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야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것이며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세를 산출하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야소재지에 거주한다면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고 취득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확실히 비사업용토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데 증여로 취득하셨으므로 증여당시 증여재산평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