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

보유중인 임야 증여, 어떤 방식이 더 절세되나요

아버지가 보유중인 자산 중 임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라고 들었고, 실호가 기준으로는 20억 가량입니다.

이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할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빠르게 증여를 지금 받는데 나은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명의로 용도 및 개발허가 등을 내아 좀 더 사용하다가 증여를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셔도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평가액이 너무 과소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재계산 후 추가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등 제 3자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 등의 사유가 생겨서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도 증여세는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