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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오소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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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보유중인 임야 증여, 어떤 방식이 더 절세되나요

아버지가 보유중인 자산 중 임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라고 들었고, 실호가 기준으로는 20억 가량입니다.

이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할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빠르게 증여를 지금 받는데 나은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명의로 용도 및 개발허가 등을 내아 좀 더 사용하다가 증여를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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