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산과 밭의 증여세금 문의드립니다
고향에 아버님 명의로 산 2000평정도와 밭 1000평정도 있는데 공시지가로 약2억정도 됩니다.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이전하라시는데 저는 세금상각해서 나중에 상속으로 받고싶은데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나 차이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 및 밭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대략 2억원 정도 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데,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며 증에세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 아버지의 재산이 상기의 임야와 밭만 있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 향후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아버지의 재산 상기의 임야와 밭만 있고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상속개시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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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증여재산, 추후 상속인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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