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리점에서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라고 요구하던데
중간에 낮은 요금제로 변동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쓰지도않는 부가서비스도 없애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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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6개월간 요금제 유지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이든 혜택이든 받으신거라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지기간 동안은 요금제를 변경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면 신청하신 대리점에 연락이 가고, 대리점에서 연락이 올거 같은데 너무 귀찮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하고 약정계약을 했다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날때까지 그냥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게 되면 위약금까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계약하실때 약정하신 조건들은 중간에 변경을 시키면 할인혜택을 받으셨던 내용을 뱉어낼수 있는 조건이라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약정이 아닌 자급제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라마171입니다.
개통후 6개월 그전에 바꾸시면 요금혜택 을 못 받습니다.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 지원한 보조금도 토해내야합니다 자급제 사시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6개월기간은 지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의무사용기간중에 요금제나 부가세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생기거나 할인혜택을 못 받을수 있어요.의무사용기간을 지킨후에 변경하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