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이 지난 여자16살과 생일지난 남자 20살의 관계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이 혹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걸 상대방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법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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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 16세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