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재건축 이주비 대출 잔여금 생활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이주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잔여 자금은 어머니의 병원비 일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나 잔여 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가계의 중요한 생활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금을 어머니 병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주거 이전 목적 자금입니다. 잔여금의 일부를 병원비 등불가피한 생활비로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기성 사용은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하시고 남은 자금에 대하여 추가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라면 병원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어쨌든 해당 자금을 꼭 어떤 용도로 반드시쓰고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사업자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건축 이주비 대출 잔여금 생활비 사용 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비 대출비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및 이주를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