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후취 담보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잔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 금액을 후취 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고 후취 담보 대출 받은 금액을 제가 신혼부부 최초 구입 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로 받아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증여로 명의를 돌리면 안되고 매매로 명의를 돌리면 되고 그런가요? 예를 들어 중도금 + 잔금이 3억일 때 1.5억은 보유 자금으로 치르고 나머지 1.5억을 어머니 명의의 후취 담보 대출로 받은 후 등기 절차 모두 마무리 하고 제 명의로 돌렸을 때 1.5억은 증여, 대출금 1.5억은 매매 양도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럼 대출금 1.5억을 제 신혼부부 최초 구입 대출로 돌릴 수 있는지요? 어머니와 저 둘 다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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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증여는 증여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직계비 존속과의 증여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