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잔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 금액을 후취 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고 후취 담보 대출 받은 금액을 제가 신혼부부 최초 구입 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로 받아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증여로 명의를 돌리면 안되고 매매로 명의를 돌리면 되고 그런가요? 예를 들어 중도금 + 잔금이 3억일 때 1.5억은 보유 자금으로 치르고 나머지 1.5억을 어머니 명의의 후취 담보 대출로 받은 후 등기 절차 모두 마무리 하고 제 명의로 돌렸을 때 1.5억은 증여, 대출금 1.5억은 매매 양도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럼 대출금 1.5억을 제 신혼부부 최초 구입 대출로 돌릴 수 있는지요? 어머니와 저 둘 다 직장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