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만기일시 상환으로 할때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어머니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25년말에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분담금으로 약 2.0억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1.여기저기 찾아보니 약 2.1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경우)
다만 현재 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데 무이자로 만기 일시 상황하면 증여로 볼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경우 얼마의 이자율이 적당할까요?
예를 들어 이자율 0.1% 이렇게 하면 제가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ㅜ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괜히 트집 잡히지 않게요
2. 5~10년 후쯤엔 제가 돈을 더 모아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께 못받은 원금은 전세계약시 바로 전환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이라면 빌려드린 2억원 원금을
계약금으로하고 제가 더 모은 1억을 잔금으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2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 2억 1천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매달 최소 일정금액이라도 원금상환하는 식으로 처리를 꼭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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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 및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5억원을 차입하고 향후 주택 완성시 금융회사 대출
및 주택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자녀에게 상환하고, 5천만원 정도는
증여받는 방안(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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