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어머니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25년말에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분담금으로 약 2.0억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1.여기저기 찾아보니 약 2.1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경우)
다만 현재 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데 무이자로 만기 일시 상황하면 증여로 볼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경우 얼마의 이자율이 적당할까요?
예를 들어 이자율 0.1% 이렇게 하면 제가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ㅜ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괜히 트집 잡히지 않게요
2. 5~10년 후쯤엔 제가 돈을 더 모아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께 못받은 원금은 전세계약시 바로 전환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이라면 빌려드린 2억원 원금을
계약금으로하고 제가 더 모은 1억을 잔금으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