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관련 질문입니다.. + 간이 사업자
제가 크림이란 거래 플랫폼에서 5600만원 정도 넘는 물건들을 계속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없이 이 것을 해서 찾아보니까 반복성 + 수익성 거래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길래 그제서야 알고 일단은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늦게 간이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이전에 거래를 한 내역을 내년(추후)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부가세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대략 1.5% 세율이 적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인데 매입세액을 크림에서 구매를 하고 리리셀을 할때 제 명의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한건데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계좌이체가 있는데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고 이체증에 있는 금액 하나하나를 나중에 기록해야하는건가요?
- 중간에 여러 건수를 어머님 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40%정도가 어머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된 거 같은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년 세금 50% 면제를 신청 할 건데 대충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