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해당 담보는 그대로 증여자의 채무로 하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이전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