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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17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경우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에서 차감되어요?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경우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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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해당 담보는 그대로 증여자의 채무로 하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이전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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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담보와 함께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세금이 과세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부분과 부동산부분을 별도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산출될 것이며

    채무부분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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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재산을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시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은 공제를 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이전한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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