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사용한 부분을 비용처리하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서 최근 프리랜서 몇분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여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인건비같은 비용을 사용했다는걸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봐도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원천세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가 맞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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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
급여에서 3.3%를 제하고 지급하고, 급여지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메뉴 및 위택스의 원천세 신고메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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