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 고용후 3.3 원천세 제외한 인건비를 입금해줬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도 받아놓았고 이후 홈택스 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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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일반신고>정기신고 작성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신고메뉴얼이 있습니다. 혹은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 들어가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부터 진행하셔야 하고, 이 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인적사항 및 지급액 정보 제출하시고, 다음 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까지 다시한번 연간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는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사업소득자는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하고,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때 매월 신고한 금액,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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