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의무(다음달 10일까지)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다음연도 3월)의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