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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린285
냉엄한기린28522.07.04

자영업자 인건비 세금신고관련 문의

자영업자 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하면서 인건비 신고 하고자 하는데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하면 되는건지 인건비 공제 받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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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소득을 분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익년도 3월 10일(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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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의무(다음달 10일까지)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다음연도 3월)의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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