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알기로 성과급은 한도가 월급의 700%이고
상여금은 그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2. 그리고 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3. 법인이 아니라도 일반 사업자가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상여금(=성과급)은 회사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3.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이외에 받는 급여는 모두 상여로 보시면 되며, 상여 또한 일반 급여와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