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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랑우탄160
큰오랑우탄16021.10.02

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제가 실업상태로 의료보험은 임의가입으로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제 의료보험은 바로 지역가입으로 변경되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바로 지역가입으로 변경되고 납부해야 하다는 글도 있고 내년 종소세 낼 때 까지는 지역가입으로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요.

만약 사업자등록하고 바로 지역가입으로 변경된다면 실업 중인 제 남편, 아이를 제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시킬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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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건겅보험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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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산과표 상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을 충족하고 연소득이 하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공단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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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 등의 사유 발생한다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상실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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