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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138
탁월한동고비13822.05.16

우유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유통기한이 한 6일 정도 지난 우유가 잇습니다

다만 개봉하지는 않앗구야.. 조금만 먹은 상태여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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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유통기한 6일이나 지났다면 드시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잘못드셨다가 장염이 진행되어 생명에 위협이 될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우유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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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우우와 같은 유제품을 상온에서 반나절정도만 놓아두면 우유가 발효되어 먹을수 없게 됩니다. 또한 추운 곳에 둔다해도 유통기한보다 1주일가량 지나면 우유가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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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며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음식물이 무조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상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섭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고 섭취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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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우유를 먹으면 소화기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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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이 의료지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드실 경우 위장관계 이상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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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용성 의사입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전격 도입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식약처의 결정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연간 최대 무려 1조5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추정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꽤 길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했을 때 액상 커피와 같은 유음료는 유통기한보다 30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5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유는 50일은 더 소비해도 된다.

    50일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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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딱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구요.

    유통기한은 이 날짜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거지 섭취할 수 있는 날짜를 명시해놓은건 아닙니다.

    살짝 맛 보시고 맛 변화가 없다면 섭취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유제품은 변질될 경우 냄새나 맛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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