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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안경곰294
반가운안경곰29421.11.16

운전자보험 정말 꼭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실제 필요한 보험인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사고 시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나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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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대인과 대물에 대해 보상해주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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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중대사고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 해야합니다.

    이 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 되고, 벌금도 보장 되고, 변호비용도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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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를

    운전자 보험은 형사를 책임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는 꼭

    필수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데 자금이 없으시면 구속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사합의금 1억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나오시며

    본인 입원시 일당과 부상위로금 14급기준

    50만원 보험사 가입권장 드리며 대부분

    1만원 초반에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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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 보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하시고 1~2만원대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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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중과실사고를 내 상대를 다치게 했을때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음주 뺑소니안됨) 최소보험료는 1만언이고, 이것도 부담을 줄이고싶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가입하세요 담보가좀낮긴하지만1년 보험료가 5천원꼴밖에 되지않습니다. 꼭 가입하십시오보험은 만약의 걱정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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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입니다 ^^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편에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는 나에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운전자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들이에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스쿨존 포함)

    •변호사 선임비용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원)

    사고발생 시 만약 작성자분께서 상대방을 상해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들 시 자동차보험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죠 선택적가입이기는 하나 필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

    ​2~3만원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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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가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를 냈을 시

    가해자에게 세 가지 민사적, 형사적, 행적적으로 법적 책임이 부과가 되는데요.

    물론 사고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한 두 가지만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형사적, 행적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핵심담보는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 지원금

    2. 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 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3.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4. 자동차부상치료비

    사고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보장

    핵심담보로만 구성하고 가입한도금액을 최대로 높여서 가입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K사가 가장 좋은데 남성의 경우 1만4~5천, 여성의 경우 1만원 보험료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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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대한 보험이며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등 사고시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개별가입시 매월 만원~3만원 정도 통상 가입가능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방어비용 등 가입하시면 최소한의 보장 가능하십니다. 특약으로는 1년에 만원~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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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건

    운전자보험은 형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건 보험사끼리 처리를 하면 되지만,

    12대 중과실(민식이법) 또는 중상해 사고같은경우는 보험사끼리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합의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그 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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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

    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기준)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대인, 대물벌금

    3. 변호사선임비

    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안』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

    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

    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은 돈이 많던가요.

    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세팅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 개인별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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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아닌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요즘은 필수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5천만원원 한도, 벌금 2천만원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한도),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입니다.

    이 특약에 자동차 사고시 병원에만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를 넣어서 준비하시면

    월 1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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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자동차사고시 부상치료비

    2.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자동차사고 벌금 (대인 3천만원, 대물(500만원)

    4.변호사선임비용

    이렇게 구성하시면, 필요한 특약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만원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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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민사적인 합의"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부상치료비

    상대방차 수리비

    내차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민식이법 적용 필수)을 실손보상하고

    "자기부상치료비"항목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했을때 보장받는 보험 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1.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2. 운전자보험은 보험사 여러개 하는 설계사님한테

    비교설계 받고 필요한 내용만 준비하는 방법 입니다.

    아래 운전자 보험 참고내용 남겨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필수항목 3가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2억원~1억원 3,000 만원 한도(한 사람 당)

    - 내가 운전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다친사람이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징역”을 면하기 위해 형사님이랑 합의하는 형사합의금

    - 설계사 잘 만나시면 6주 미만 포함 가능

    2. 변호사선임비용 : 3,000 만원

    - 형사님이랑 합의는 잘했지만, 정식재판을 받을 때,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비용

    3. 벌금(대인사고 : 10대 중과실)(민식이법적용) : 3,000 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보도침범 등

    3. 벌금(대물사고 : 가드레일, 전봇대 등) : 500 만원

    추가적으로 가장 청구를 많이 드리는

    “자기부상치료비”를 얼만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만원대에 꼭 필요한 항목만 넣어서

    부담 없이 준비해드린 답니다 ^^

    ✔ 보통 설계를 잘못 받으신 분들은

    1. 건강보험에 있는 상해항목을 중복적으로 구성한다던지

    2. 필요없는 상해항목을 설계 받는다던지

    3. 적립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몇 천원 넣는다던지 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필요한 내용만 구성을 하면

    3~4만원 대가 아닌

    ‘1만원대’로 준비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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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이유도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보장도 안 해주는 사태가 방지하고자

    최소 한도인 의무보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와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오직 자신을 위한 보험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지요.

    운전자보험은 핵심 담보로만 가입하시면 월 1만원대로 가능 합니다.

    월 1만원대로 몇 백, 몇 천만원의 금전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이지요.

    추천 드립니다.

    [참고사항]

    @운전자보험 핵심 담보

    ㄱ. 변호사 비용

    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급~14급 (14급 50만원 보장)

    ㄷ. 대인, 대물 벌금

    ㄹ.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ㅁ. 가족부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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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또는 자차사고등 사고 났을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다이렉트(인터넷)로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차가 사고 났을때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고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변호사 비용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격은 차마다 다르고 대략 50~많게는 몇백도 나갑니다 (외제차의 경우 자차가 비쌉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략 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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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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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이며 보험료는 1~2만원 내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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