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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말똥구리115
깔끔한말똥구리11521.09.06

밀접접촉자 음성 자가격리는 어떻게?

밀접접촉자 음성의 경우 자가격리 2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자가격리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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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주소지를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공간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보건소에서 확인하러 나오기 떄문에

    주소지 변경을 말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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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를 할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식사나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된다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자가격리 지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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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할 경우, 가족들과 같이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혼자 자가격리를 위해서, 다른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지침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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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십기요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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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증상이 30%정도를 차지합니다.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토, 오심,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보일수 있습니다.

    접촉력이 있다면 코로나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보건소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실거주지에서 격리입니다. 이동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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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와 다른곳에서 격리 가능하고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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