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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국내 여러 식품 회사(국내 원료만 사용하고, 해외 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가 제조한 상품을 저희 회사에서 사입 후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계약된 식품회사들의 상품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영세 식품회사들이다 보니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이때, 식품회사들이 원재료(쌀, 포도 등)를 납품하는 회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두 받고 원산지 확인서를 저희한태 줘야하나요? 아니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원료를 원산지 미상으로 하고 세번 변경으로 한국 원산지 확인서로 해도 되나요? 미상으로 하고 세번 변경으로 하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단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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