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혜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 자동차세 감면 : 경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자동차세가 50% 감면됩니다. 2024년 기준
으로 1,000cc 경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대략 5만원 정도 됩니다.
3) 유류세 환급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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