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버스를 추돌하여서 버스안에서 넘어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에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대인 접수로 한 상태이구요 입원은 2주정도 했습니다. 13일 정도.. MRI도 찍은 상태입니다.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필요한 서류나 이런게 있을까요? 또한 제가 감당해야하는 치료비가 있나요?
그리고 퇴원을 했을시 후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여쭤봅니다. 제가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서...
합의금 쪽도 제가 대학생이라 알바하고 있었는데 알바한지 한달이 안되어 급여가 정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아서 급여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한걸로 기억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선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면 상해급수 최대 12급입니다. 12급 기준으로
위로금 50만원, 휴업손해 14일 * 도시일용금액에 80%
통원치료기간 기타손해금 하루 8,000원, 향후치료비 ~~
통원치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연락옵니다 합의하자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서 입원하고 치료받는거에 있어서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시다면 피해자 분께서 따로 병원비가 나갈일은
없습니다.
다만, 도중에 합의른 해버리면 이후 치료에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꼭 치료 다 하신 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어질것 같으며..
2주정도 입원하고 골절상은 없는걸로 보아.. 큰 금액은 안나올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필요한 서류나 이런게 있을까요? 또한 제가 감당해야하는 치료비가 있나요?
: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지불보증으로 통해 진료하셨다면 일부 비급여외에는 지급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을시 후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여쭤봅니다.
: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추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쪽도 제가 대학생이라 알바하고 있었는데 알바한지 한달이 안되어 급여가 정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아서 급여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선정 되나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직접낸 비용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여 알바를 하셨다면 정확한 세무신고된 님의 소득을 체크해야 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하니, 내역을 토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감당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2 합의는 금액 3~5번정도 오를때까지 계속치료받으시면됩니다.
3 사고후 약은 20일치. 3주동안은 매일치료받을수있고 3개월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2회 6개월이후는 1회 정도로
계속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버스탑승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또는 입원을 했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차량 또는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실비 보험처리를 하실 필요는없으며, 버스회사에 연락을해서 가입한 보험사
또는 제3의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만약, 제3의 가해차량이 없이 버스의 단독사고라면, 당연히 버스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애기하셔서 합의를 보셔야됩니다.
2.휴업 손해도 청구 하실수가있습니다.
즉 교통사소로 입원중일때는 일을해야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함으로 일을 못하기때문에 알바비가 차감되었을것이고 휴업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보험사와 미리 합의를 보시지마시고 손해 사정사한테 먼저문의하셔서,
얼마정도 보상받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시거나 또는 부모님 즉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사고관해서는 잘알아봐주실거예요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되었음을 입증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알바에 대한 근로계약서 와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보통 입원 일수 휴업 손해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단서, MRI 영상, 판독지 등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버스회사쪽에서 연락이 올 텐데요.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몸이
다 나을때가진 합의며 뭐며 일단 치료받고 얘기하겠다고 말하세요. 교통사고가 경미해도
얼마든지 휴우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아마 질문자님이 내야 하는 치료비는 거의 없을거구요. 경찰이나 버스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이나 치료 언제까지 받을꺼냐고 물어도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 몸 좀 나은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시구요.
혹시나 버스회사측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해도 무시하세요.
일처리 빨리 하려고 그런거니깐요. 합의금 얼마 주겠다 라고 말해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알고
합의금을 제시하는건지 모르니 지금은 일단 질문자님 몸 나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