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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행복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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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한테 주식을 넘기려고 하는데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 계좌에 있는 주식을 신랑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500만원정도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신고를 해야할까요? 신랑계좌로 옮겨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이 6억 이하라면(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 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대체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는 경우 주식 이체는 증여로 보아야 하며, 이체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